헬스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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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운영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을 즐기는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이를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체육활동 장려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 추진 배경

이번 소득공제 조치는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에 소득공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장미란 제2차관은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을 이루고, 생활 속에서 운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 적용됩니다.
  • 30%의 소득공제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대일 맞춤 운동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이번 소득공제 조치를 통해 적용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들입니다. 문체부는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하여 업종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이후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책 효과 및 기대

문화비 소득공제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 체육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즉 시설, 용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 요약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공제대상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는 앞으로 헬스장과 수영장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건강 상태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소득공제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인 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이번 변경사항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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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문화비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 적용되나요?

헬스장과 수영장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2.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의 이용료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헬스장과 수영장의 강습비는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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