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 최종 결과 공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특히 마일리지 및 항공운임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정조치 변경의 배경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이후,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시장 상황이 변화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와 시장 안정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변경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공정위 역시 현실에 맞는 시정조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 코로나19 이후 항공 시장의 회복세와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들
- 외국 경쟁당국 시정조치의 반영 및 대체 항공사 진입 관련 규정
- 시정조치 이행 여부의 면밀한 감독 필요성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상세
변경된 시정조치 내용에 따르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가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EC의 시정조치에 의해 티웨이가 새로운 노선에 진입하였고, 미국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 일부 운항 중임을 고려하여, 있는 그대로의 시정조치 이행을 인정하는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정위의 법집행 방식과 외국의 방식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능할 것이다.
공급 좌석수 조정 기준
공급 좌석수 관련 시정조치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더욱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최소 90%는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항공시장 전체의 탐승객 수와 보유 항공기 현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각 결합 회사는 최소한 2019년에 특정 노선에서 제공했던 좌석 수의 9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행감독 및 협조 체계 강화
항공운임 인상 금지 |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 마일리지 변경 금지 |
물가상승분 이상 인상 금지 | 2019년 공급 좌석수 90% 이하 확정 | 불리한 조건으로의 변경을 금지 |
공정거래위는 이러한 시정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하여 감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항공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9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항공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업결합 심사의 조치 결과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긴 연관성을 다룬 기업결합 심사는 4년여 만에 종결될 전망이다. 이번 변화가 항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결말은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시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연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하고 있다.
결론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항공산업의 변화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정책의 변화는 앞으로도 더 나은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와 코로나19 상황 종료를 고려해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기존의 시정조치를 변경하여 마일리지와 항공운임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시정조치에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2019년 공급 좌석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 마무리되었나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시정조치 방안의 변경과 구체화에 따라 약 4년 만에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