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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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 의무를 다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과태료 없이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기르는 모든 가구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특히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등록 의무 대상 및 과태료

반려견 등록 의무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이 법규는 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만약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등록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등록정보는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 소유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등록은 반려견 보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록 절차 및 방법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지자체 지정 동물 병원 방문 소유자 신분증 지참
2단계 반려견 정보 입력 반려견의 나이 및 품종 확인
3단계 등록 완료 확인 등록증을 수령
4단계 변경 신고 절차 온라인 시스템 활용 가능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에도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려견의 소중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등록된 반려견의 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강력한 요청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이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반려견 소유자들이 갖추어야 할 의무로,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관리와 책임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반려 가구와 동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반려견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와 최신 공지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반려동물 및 그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의 빈틈을 피해가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름다운 반려견과의 삶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2. 반려견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 3.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이 분실, 사망하는 등의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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