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중!
자외선 차단 성분 규제 개정안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신규 지정 및 삭제, 화장품 원료의 사용 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1종의 성분은 사용을 금지하고, 6종의 성분에 대해 사용 기준을 강화하여 발표되었다.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 3일 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자외선 차단 성분의 안전성 평가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에 대한 목록과 사용 기준이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두 번째 접수로, 업계가 신속히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식약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원료에 대해 사용 기준을 삭제하였다.
- 6종의 화장품 원료는 과학적으로 사용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되었다.
-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사용 기준에서 삭제되었다.
-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개정일로부터 2년간 판매할 수 있다.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같은 원료의 경우 3년 후에 적용된다.
자외선 차단 성분의 규제 심사
우선 조치 | 신규 지정 성분 | 사용 기한 |
화장품 안전성 확보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 고시 개정일로부터 2년 |
비사용 원료 삭제 |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 D5 적용 3년 후 |
사용 기준 강화 | 벤조페논-3 등 | 고시 개정 6개월 후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으로도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견 수렴 후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제조 및 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판매 가능하다.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노력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소비자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은 피부 보호에 필수적이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성분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성 기준을 밝히고 그에 따라 제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됨으로써 향후 화장품 시장에서도 안전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로 문의하면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정책브리핑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사진 저작권에 유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외선 차단을 위해 어떤 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1.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새로운 자외선 차단 원료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2.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3.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은 언제 바뀌나요?
답변3.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은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