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2만 4668건 정부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위원회는 1823건의 사건을 심의하고, 938건의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광범위한 신규 신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루어졌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가 결정된 경우에는 주거, 금융, 법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 결정 내용
최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건 중에서 875건은 신규 신청에 해당하며, 63건은 기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938건 중에서 일부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보증금 반환 가능 건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사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 신규 신청 사건 중 일부는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된 것 입니다.
- 기존 사건의 이의신청은 피해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 위원회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지원 내용 및 절차가 명확히 안내됩니다.
지원 프로그램 안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피해자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저금리 대출 및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이 처리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조건
이의신청 절차는 피해자가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신청 후 기각된 경우에는 향후 사정변경에 따라 다시 신청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지원 장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요건 미충족 건 | 보증금 반환 가능 사례 | 이의신청 기각 사례 |
520건 | 221건 | 144건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모든 과정을 정당하게 이행하여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센터 이용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가까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면 진료 이외에도 유선 상담이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필히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문의는 국토교통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가능성 안내
불인정 통보를 받은 피해자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례별로 정당한 이유 및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향후 결정된 사항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항상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연락 정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조사지원팀: 044-201-5263로 언제든지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이다, 지속적으로 보완된 사항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 이용 안내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저작권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출처 표기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피해자 결정 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