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의무화…위반 시 1억 과태료!
무차입 공매도 방지 관련 법령 개정
내년부터 모든 법인은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 및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제도 개선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매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상환기간 제한에 대해 법인은 90일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연장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위반 시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의 기록과 보관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필요성
공매도를 시행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에 기여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는 내년 3월부터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예정이며,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산시스템 확보는 공매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의 의무사항
- 공매도 세부내역의 기록 및 보관 사항
- 산업별 및 종목별 잔고 관리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
공매도 관련 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인 및 개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제재 조치는 무차입공매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방안입니다. 각 증권사는 고객의 공매도 주문이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 시스템이 적절히 구축되었는지를 연 1회 점검해야 하며, 이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보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공매도 규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규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주식이 공매도된 경우, 발행 전부터 정해진 공시기준에 따라 이러한 주식의 취득을 완전히 금지합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진하고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기업은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ATS 출범 및 규제 정비
ATS 출범 예정일 | 상장 주권의 공매도 표시의무 | 규정 정비 목적 |
2024년 상반기 |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 적용 |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 |
내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ATS에서의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며, 이는 공매도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령 시행 이후의 예상 효과
개정된 법안 시행은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매도의 감사 및 통제 조치 강화로 인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책임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도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금융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시행 이후 금융업계는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추가 조치 및 모니터링 계획
정부는 새로운 공매도 규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공매도의 공정성을 펴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국과 협력하여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100-2652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개선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및 교육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변화하는 정책을 알릴 예정입니다. 모든 법인은 이에 따라 주의 깊게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규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책 뉴스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내년 3월 말부터 법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 2.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연장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질문 3.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