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공공부문 실적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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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제도의 변화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여,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전기차 및 수소차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조정하여, 2025년부터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의 필요성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됩니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무공해차를 구매·임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전기이륜차 포함.
  • 2026년부터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해야 함.
  • 긴급자동차는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8년부터 적용됨.

온라인 정보의 접근성 향상

이번 개정안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방안을 통해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환경부는 전기 및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목표는 2025년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의 임차제도가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선도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실적 기준이 일축되어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공해차 전환의 기대 효과

공공부문 내 연간 전환 예상 대수 6만 대 전기 및 수소차의 실적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인해 약 6만대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기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인식도 함께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및 규정

공공부문 무공해차 관련 법안과 규정은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를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경부의 역할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협력은 모든 참여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결국,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각 기관의 협조와 참여가 모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며, 무공해차의 보급 확대는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의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되고, 2026년부터 모든 신규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질문 2. 전기차와 수소차의 실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전기·수소차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이 기존의 1.5~2.5대에서,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의무적으로 구매·임차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질문 3. 기존 차량 중 어떤 차종이 무공해차로 전환되나요?

이번 개정으로 이륜차를 제외한 약 6만대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구급차와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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