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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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결정 배경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사건 관련 기록물의 보존이 진상 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공기록물의 중요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결정을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며,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에 발생하였으며,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기록물 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공수처는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요청된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에서 보유한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조사 및 수사와 관련된 단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기 금지 요청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는 사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상 기관의 명단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입니다.
  • 보존해야 할 기록물의 범위에는 조사 및 수사 관련 문서가 포함됩니다.
  • 폐기 금지 요청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관한 기록물도 폐기 금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참사 이후 진상조사를 요청하며,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관련 기록물이 폐기된다면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여러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 역시 발생일 기준으로 5년간의 보존이 요청되었으며, 이는 사건의 진상 규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법과 폐기 금지 요건

국가기록원은 이번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정부의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를 통해 목록을 제출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또한 공공기록물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관리 현황

국가기록원은 최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과 관련하여 이미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과 등록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대상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은 12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고 채수근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

기록물의 보존은 과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기록물은 역사적, 법적 의미를 가지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중대한 사건은 이와 관련된 기록물이 사후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이번 결정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과 관련문의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보존할 기록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와 기록관리정책과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 전화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기록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의 번호는 정책기획과(042-481-6238),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86) 입니다.

추가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한 관리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 기록물이 제대로 생성되도록 지침을 제정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모든 기관이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의 역할과 향후 계획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공공 기록물의 중요성을 높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입니다. 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각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기록물 관리의 신뢰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폐기 금지 결정은 어떤 기록물에 적용되나요?

폐기 금지 결정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기록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및 조사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의 기록물입니다.

질문 2. 폐기 금지 요청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나요?

폐기 금지 요청은 두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며, 둘째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입니다.

질문 3. 폐기 금지 결정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 금지 결정은 각 사건의 고시일로부터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은 5년 간,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은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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